印 3년 평균순익 2%이상 투자 의무화…제품·서비스 기부, 기술학교 운영 16개국서 기업 지원
‘우리 기업을 위한 코트라의 글로벌 CSR 지원사업’을 주제로 세 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장희 단장은 “인도는 2014년 기업법 개정을 통해 CSR 의무 법제화를 했다”며 “3개년 평균 순익의 최소 2%를 CSR 활동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도는 자산규모 50억 루피(약 1000억원)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억 루피(약 2000억원) 이상, 순이익 5000만 루피(약 1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CSR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장은 “인도뿐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대부분 신흥국이 CSR 의무 법제화나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을 만들어 외자기업의 CSR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트라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CSR 사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단장은 “코트라의 글로벌 CSR 추진 방향은 민간개발원조(PDA)로서 중소기업의 CSR를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로서 신흥국에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형태”라며 “우리기업 진출이 많은 신흥국과 중국 등 16개국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트라가 주력하는 CSR 지원사업은 △자사제품·서비스 제공 △해외 기술학교 운영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사업 △한류스타 CSR △국내외 CSR 포상·포럼 개최 △국내외 CSR 협의체 및 상생협력플라자 운영 등이다.
이 단장은 “자사제품·서비스 제공 사업의 경우 국내 기업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부해 현지 사회문제 해결을 돕는 사업으로, 현지 기관, 바이어, 발주처 등과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36개국에서 206개사와 83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기업 IZ FOG는 미안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수인성 전염병 지역에 방역연무기를 기부하는 CSR 활동을 펼쳐 현지 바이어들에게 제품 인지도를 높였고, 그 결과 미얀마, 오만, 알제리, 방글라데시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단장은 “코트라는 해외 기술학교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며 “국내 기관·기업들이 보유한 기술 경험을 신흥국과 공유해 현지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발주처와 유대를 강화해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트라는 지난해에만 27개국에서 76개사 46개 기술학교 운영 사업을 추진했다. 한국전력공사와 K-Water,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지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송배전 기술, 상수도 운영기법, 건설기술 등을 공유하는 기술학교를 운영했다.
이 단장은 “소비자, 투자가, NGO(비정부기구) 등 이해관계자들의 CSR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며 “CSR 활동이 기업의 매출과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CSR 활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