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 면제 기한이 종료되는 등 올해부터 변경되는 제도에 상장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먼저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감리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진 수정 시한'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공시하는 사업보고서가 자진 수정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잘 활용해 집단소송이나 행정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상장 중소기업과 비상장회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확대 시행된다. 금감원은 올해 중 사업보고서를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간편하고 간결한 중소기업용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올 상반기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무의결권주식과 의결권제한주식 등 발행 가능한 주식 종류가 확대되고 무의결권(의결권제한)주식 발행한도가 현행 1/4에서 1/2로 상향 조정된다.
또 무액면 주식제도가 도입되고 순자산액의 4배 미만으로 제한돼 있던 사채 발행총액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이밖에도 1년이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 전환사채(BW)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3월부터 전자공시시스템에 국제 표준 전산언어인 XBRL이 도입, 다양한 방법으로 재무정보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된다.
전 부원장은 "상장기업들은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회계제도나 공시제도를 숙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가 되는 부분을 적극 활용하면 자금조달 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