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상시감사 확대…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

입력 2015-04-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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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 상시감사가 확대된다. 직원 제재는 기관ㆍ금전제재 위주로 개편되고 검사받는 금융회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직원 '권익보호기준'도 제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현장검사를 진행할 경우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진행한다.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고 개인제재는 하지 않는다. 준법성 검사는 충분한 정보와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직원 개인에 대해 징구하던 확인ㆍ문답서도 폐지된다. 단 위법ㆍ부당행위 확인이 필요할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한다.

특히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직원제재는 금감원이 아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한다.

이날 금융개혁회의에서 자문단은 검사ㆍ제재 개선방안 논의와 더불어 △제재대상 회사 또는 개인의 반론권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개혁방안 이행 실태점검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개혁은 방향성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이 돼야 한다"면서 "개혁방안이 시스템으로 안착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융사 검사·제재방식은 금융당국 실무자의 업무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확고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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