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영실패 면책 조항 상법에 명문화해야” 법무부에 건의

입력 2015-04-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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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배임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면책 조항을 상법에 명문화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자가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면, 그 예측이 빗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전경련은 헌재가 배임죄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대법원이 일관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판단과 관련된 배임죄 판례 37건 중 경영판단에 대해 따진 것은 18건에 불과했으며,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고법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는 12건에 달했다.

전경련은 헌재의 합헌취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배임죄에 적용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관련 개정법률안이 제출돼 계류 중이다.

전경련 신석훈 기업정책팀장은 “경영실패가 아닌 사익취득을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해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합헌취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며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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