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미국서 ‘땅콩 회항’ 女 승무원 소송에 합의 대신 맞대응

입력 2015-04-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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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계 제출…재판 관할권 논란 여전할 듯

대한항공이 이른바 ‘땅콩 회항’ 당시 탑승했던 여자 승무원이 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맞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승무원 김도희 씨 소송 건 관련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는 대한항공과 원고 간에 재판 전 조정이나 화해, 합의가 실패했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이 선임한 변호인은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둔 초대형 로펌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호인 선임계에 따르면 이 로펌은 원고가 대한항공과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대리한다고 신고하지는 않았다. 이는 대한항공 측에서 회사를 떠난 조 전 부사장까지 함께 변호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취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회사 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한된 출석(Limited Appearance)’도 통지했다. 이 통지는 재판 관할지에 피고(대한항공)가 거주하지 않아 이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은 뉴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이 재판 관할권이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를 먼저 따지고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풀이했다. 회사 입장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면 불리하다. 한국은 이런 제도가 없다.

김도희 씨는 지난달 초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이 뉴욕에서 벌어졌어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미국 법원이 한국으로 본 건을 이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 재량에 따라 당사자가 더 적절한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권을 거부할 수 있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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