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 2012년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부 보고서를 냈음에도 위원들이 사법당국에 제소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FTC 자체 보고서는 구글의 사업행위를 검토해 이들이 심각하게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제소를 건의했다.
그러나 FTC 위원회는 지난 2013년 초 구글이 일부 행위를 자발적으로 고치겠다고 약속한 이후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만일 제소됐으면 미국 법무부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를 기소한 이후 가장 큰 반독점 소송이 됐을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아마존과 온라인 리뷰 사이트 옐프, 여행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 등 주요 경쟁사 정보를 무단 도용했으며 경쟁사가 이에 항의하자 오히려 검색 결과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또 MS의 검색엔진 빙이나 야후 등과 제휴 관계를 맺은 웹사이트를 제재하기도 했다.
당시 FTC 위원장이었던 존 리보위츠는 “구글의 자발적인 변경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제소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글은 오바마 재선 선거운동 당시 기업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