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여전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 예고
앞으로 신용카드사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변경, 신용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조정총자산에 대한 유동화자산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해 금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카드사가 ABS를 통한 자금조달 시 자산교체의무 및 신용보강(후순위증권 인수, 하자담보 책임, 조기상환 약정 등) 등을 통해 유동화자산의 손실위험을 사실상 부담하고 있어 ABS 발행에 의한 손실위험 부담 치 과도한 자금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사의 유동화자산이 증가할수록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해 경영지표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ABS를 통해 과도하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영업여건 악화 시 상환부담이 증가해 카드사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조정총자산에 포함하는 유동화자산비율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세칙 변경으로 카드사의 자산유동화로 인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한 자본적절성 측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동화자산에 대한 자본적립의무 부과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자금차입 방지, 재무건전성 제고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ABS 발행에 의한 자금차입을 일정부문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한 카드사의 부담을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위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동화자산의 조정자기자본비울 반영비율 확대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카드사별로 0.32%~1.31%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6개 전업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4.45%로 모두 경영지도비율 8%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어 조정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카드사의 ABS발행으로 인한 과도한 자급차입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규모의 자본을 적립케 해 카드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전에 카드업계에 수차례 고지된 사항”이라며 “현재 전 카드사들의 건전성이 좋아진 상태로 금감원의 이번 규정 변경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