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김영란법' 최초 제안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입력 2015-03-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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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강대 사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에 대해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하긴 했지만, 법안이 통과된 것만으로도 기적같은 일"이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 부문에까지 적용대상이 넓혀진 데 대해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일찍 확대됐을 뿐, 국회에서 반부패 문제를 개혁하려고 한 마당에 이를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쉬운 감정도 드러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채 입법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말하는데, 이해충돌방지규정이 포함된 김 전 위원장의 원안은 2012년 입법예고됐지만, 법무부가 처리를 미루면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염려돼서 전체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수준이라면 내가 이 법안을 제안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시행 단계에서부터 차차 바꿔간다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낙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법안에 대해)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테지만, 강연을 하거나 정부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등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활동을 요청해오는 대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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