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영업 논란 우버 “합법화 집중”

입력 2015-03-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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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엑스’ 중단 이어 방통위에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 완료

▲우버택시를 둘러싼 법적, 기술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우버택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2015년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불법 택시 영업 논란을 빚어온 우버테크놀로지(이하 우버)가 승객과 기사를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 ‘우버엑스(X)’를 중단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신고 절차를 완료하는 등 서비스 합법화에 집중하고 있다.

스테판 맨 우버 아시아지역 법률고문은 “방통위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위치기반서비스는 모바일 기기의 위치 정보를 필요로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서비스 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관련 사업자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사무소 위치, 사업 종류,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2013년부터 서울에서 운행을 시작한 우버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방통위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했다.

당시 우버는 “외국 법인들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이 2014년 말 개정돼 신고 절차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방통위는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도 없고 외국 기업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해 원래도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우버는 이번에 신고절차를 완료했으나 앞서 법을 어긴 부분은 면책되지 않는다.

이번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는 이달초 우버가 라이드쉐어링 서비스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것과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 우버블랙을 현행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결정에 뒤이은 것이다.

업계는 우버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그간 방통위 외에도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정부 기관들과 마찰을 빚어온 우버가 차례로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버 측은 “우버엑스 서비스 중단 등의 결정은 서울시와 논의해 택시업계와 협력하기 위한 제안의 일부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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