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가 21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매출하락과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이벤트대행사인 P사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진로측에 따르면 P사는 소주 제품 '처음처럼'의 광고를 의뢰 받은 대행업체로 두산 소주 '처음처럼'의 홍보행사 진행요원을 공급한 인력공급업체이다.
진로 관계자는 "P사 소속 도우미들은 올 2월경부터 최근까지 강남역 부근 음식점, 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처음처럼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진로의 지분 50% 이상이 일본업체에 넘어가, 참이슬을 마실 경우 일본으로 외화가 유출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진로는 소장에서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국민기업으로서의 긍정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반일감정과 연계해 진로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킴은 물론 참이슬 판매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광고주가 이벤트 업체 등을 통해 광고활동을 벌일 경우 이벤트 업체는 광고주와 판촉방법을 충분히 상의한 후 행사요원 등을 상대로 홍보 내용을 교육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P사나 행사진행 요원들이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조직적 차원에서 자행(지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진로는 지난 9월 25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S사 행사진행요원 2명(남자 1명, 여자 1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P사 대표는 "진로가 두산쪽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물증이 없어 조그마한 이벤트 회사인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며 "향후 진로를 상대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