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역정책 변화 따른 대응방안 제시
최근 중국이 가공무역을 금지하고 대중국 무역분쟁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내 현지법인이나 한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원가의 재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대해서는 일반무역으로 전환해 수출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대응방안도 제시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대중국 교역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중국 가공무역 등 무역정책 변화 및 대중국 무역분쟁 해결방안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와 무역분쟁 대응방안'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최근 중국정부는 국내 경기과열 억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1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에 따른 위엔화 절상등 통상압력 완화 등에 따라 ▲수출입 관세율 조정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율 인하 또는 폐지 ▲가공무역금지 등 각종 무역정책을 사전 입법예고 및 유예기간 없이 발표, 시행했다.
지난 1일 중국정부가 발표한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총 804개품목으로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뼈와 뿔, 산호 등 동물성 생산품(19개) ▲과실 및 사탕수수 등 당류(3개) ▲음료수, 광산품, 유기화학 및 무기화학제품(376개) ▲약품 및 각종의 화학공업 생산품(26개) ▲목재와 그 제품 및 코르크와 그 제품( 256개) ▲양모, 면 페기물, 합성섬유 페기물 등(5개) ▲섬유제품, 석고 및 역청 등(7개) ▲동, 니켈, 알루미늄, 연, 아연, 주석 등 비금속과 그 제품(98개) ▲가구류(14개)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공무역 금지와 대중국무역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 중인 원부자재의 경쟁력에 변화가 불가피하여 중국내 현지법인이나 한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원가의 재분석이 필요하다는 대응방안이 제시됐다.
또 향후 가공무역 규제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중국 정책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외에도 중국진출 기업의 경우 세제분야 영향이 없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적극 검토하고 가공무역을 위한 중국진출은 신중히 재검토하고 기존에 진출한 법인은 원자재 조달구조를 재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무협 관계자는 "대중 교역의 53%가 가공무역형태를 띄고 있어 이번 중국의 조치는 가공무역에 의존도가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우리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기업에 ▲공무역의 위축으로 인한 대중국 수출입 위축 ▲증치세 환급률 축소로 중국진출 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인 영항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