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방송국에 속하지 않은 방송연기자도 근로자이므로, 노조를 결성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출감독이 대본연습 때부터 연기에 관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기자들은 방송사 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연기자들은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받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연기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만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노조로 인정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자격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400여명이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중노위가 연기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2013년 11월 연기자들이 특별한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연기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판단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을 노조로 보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