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학능력시험 제도가 시행된 1993년부터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 수입을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20일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수능 출제비용 기출문제 저작권료 수입 현황’ 자료를 통해 평가원이 매년 수능 출제비용으로 60억원 가량의 세금을 투입하면서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 권리행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수능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또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공지했고 기출문제집을 출판하려는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 동의를 거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원은 실제로 ‘저작권료를 징수하거나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저작권 수입 징수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
시중에 기출문제집이 범람하면서 연간 1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됐지만 제대로 된 단속조차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된 곳이 대형 출판사나 사교육업체들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수능 출제비용은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응시료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데 평가원이 저작권 수입을 포기하면서 수능시험에 들어가는 세금지원 및 수험료 부담 경감 가능성까지 포기한 셈”이라며 “평가원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단순한 무능 탓인지, 기출문제집 판매로 이득을 본 업체들과의 커넥션이 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