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후속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5월 시행

입력 2015-01-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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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40년→30년 단축…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에 담긴 방안들이 5월경부터 시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했다. 노후했지만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했던 아파트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의 경우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부터 2∼10년 재건축 연한 단축 혜택을 보게 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특히 1986∼1988년 준공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과 노원구 상계 주공,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등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기준도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불편을 많이 반영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구체적인 안전진단 기준은 전문기관과의 검토를 거친 뒤 시행시기에 맞춰 발표된다.

재건축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의무적을 건설해야 하는 문턱도 낮아졌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가구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낮췄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지역별로 전체 가구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연면적 기준은 3∼15%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했다.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수도권은 전체 공급 가구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만 확보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현재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해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수요 증가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올해 계획한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4만호에서 5만호로 늘리고 1만호를 전월세 우려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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