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논란]‘1100만명 울린 13월의 월급’ 세금폭탄 악몽 논란 가중…세입여건 어떻길래

입력 2015-01-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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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13월의 월급’ 으로 여겨지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 악몽으로 번지게 된 것은 어려운 세입여건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10조원이 넘는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는데, 이 결과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올리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는 불만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세수 진도율은 87.5%로, 2013년 같은 시점의 89.3%보다 1.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작년 세수 결손 규모는 전년의 8조5000억원보다 훨씬 더 커져 1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3년 연속 대규모 세입 부족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고심해왔다. 지난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비과세ㆍ감면 축소로 소득세를 늘려 어려운 세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세법 개정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ㆍ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던 5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들까지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면서 사실상 정부가 ‘서민증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돼고 있다.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상에 선을 그은 만큼 구멍난 법인세를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고 있다는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11월까지 개인들이 내는 세금인 소득세는 1년 전보다 4조8000억원 늘었지만,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1조5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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