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법원의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6일 논평을 통해 “법원은 4만명 이상 중 겨우 4명 정도, 즉 대단히 예외적인 일부 노동자가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형식적 가능성을 ‘침소봉대’해 절대다수 노동자가 꼬박꼬박 받아왔다는 본질을 의도적으로 덮었다”며 “억지스러운 이번 판결 결과는 거대 재벌 현대차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용자 일방이 정한 아주 예외적인 취업규칙 세칙 등 온갖 핑계를 끌어대 현대차 재벌이 체불한 초과노동 수당 지급 의무를 탕감해 준 편파적 판결이자, 사법부가 자신을 재벌의 금고를 지키는 하수인으로 규정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며,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여원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