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사실상 판정승… 13조 부담 피했다

입력 2015-0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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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부담에 그칠 듯

현대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현대차가 대규모 추가 인건비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현대차의 승리로 확정되면서 산업계 역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과 현대차에 있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처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의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 동안 현대차는 ‘15일 미만 근무자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을 근거로 들며 통상임금 확대는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소송을 제기한 23명의 노조원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000명,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900명,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각각 대표했다.

그러나 이중 과거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명 중 2명의 통상임금만 인정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수백억원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2명의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여원 정도다.

이와 관련 현대차 노조의 노무를 담당하는 정명아 공인노무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이미 정기상여를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했는데, 이번에 법원이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 노무사는 또 “실제로 노조원들 중 아무도 이런 ‘15일’ 규정이 있는지 몰랐는데, 법원은 시행세칙에 있다는 이유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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