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5년 유지 시행…커피점·영화관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실종 우려

입력 2015-01-09 09:24수정 2015-01-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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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유효기간 다양화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정부가 지난달부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이는 커피전문점 20%, 영화관 4000원 할인 등 현재 누리고 있는 다양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사라지게 해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출시되는 신용카드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기존 1년에서 늘어난 5년이 적용된다. 카드사들이 처음 회원을 모집할 때 미끼용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내놨다가 중도에 없애는 관행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카드사들이 기존에는 부가서비스의 양·질, 유지기간이라는 두 측면의 조합으로 상품을 출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가서비스를 조기 종료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다”며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의 양·질 수준이 떨어지는 상품만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연구위원도 “금융당국의 의도는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자꾸 변경을 하니까 고객 피해가 발생, 이를 줄이겠다는건데,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5년 부가서비스 유지 규정을 만들었다”며 “카드사들은 서비스를 5년간 유지할 자신이 없으니, 애초부터 하지 말자라는 식이 될 것이고 결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관계자는 “대기업도 망하는 현실에서 해당 제휴사가 5년간 영속할지, 제휴 조건은 유지할지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카드사는 커피점, 영화관,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의 할인 서비스를 대폭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드 유효기간을 다양하게 발급하도록 하는 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조성인 연구위원은 “현재 관례적으로 발급되는 5년 유효기간의 카드 대신 1년, 2년, 10년 등으로 그 유효기간을 다양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카드 발급 시 유효기간과 함께 혜택의 지속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동시에 카드사 부가서비스 혜택 경쟁을 통한 선택권도 복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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