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구치소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과도하게 신체검사를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93조 제2항의 취지에 맞도록 수용자 신체검사 시 범죄의 경중과 언행의 특이점,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을 고려해 신체검사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하라고 29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조모(79)씨는 “2014년 2월 11일 검찰청에서 조사 후 대기실로 내려왔는데 최모 교도관이 팬티까지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 신체검사를 해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고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4월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최 교도관은 반입물품 여부를 확인하려고 구치소 내 신체검사실에서 조씨를 소형검신기로 검사한 데 이어 신발을 벗도록 한 채 깔창 검사, 상·하의를 탈의시킨 채 촉수 검사, 팬티를 내리게 한 채 육안 검사를 했다.
최 교도관은 계호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검사실에서 조씨가 홀로 조사를 받았고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은 점, 다른 교도관이 계속 조씨 옆에서 계호한 뒤 인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목적보다 과도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일이 최 교도관 개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계호업무지침상 신체검사 방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된 탓이라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침 개정을 권고하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하라는 권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