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은 3개월 추가 조사 뒤 확정… 최대 33% 부과
정부가 중국철강업체에게 ‘H형강’ 덤핑 판매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번 결과는 수입 철강재에 대해 정부가 내리는 첫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중국산 H형강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철강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반덤핑 관세율을 18~33%로 잠정 판정했다.
통상 국제무역에서의 반덤핑 관세율이 10~20%대 것을 고려할 때 정부는 중국산 H형강이 국내에 미치는 산업 피해를 크게 해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2개월 연장 가능) 본 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반덤핑 관세 부과율을 최종 판정한다.
이번 산업부의 예비판정은 국내 철강업체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반덤핑 제소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들 업체는 지난 5월 30일 산업부 산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에 중국산 H형강의 반덤핑 제소장을 제출했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로 주로 쓰이는 철강재로, 지난 3년간 중국산 제품은 최대 28%가량 단가를 낮춰 국내 유통되어 왔다.
철강업계는 이번 정부의 판정에 반색하고 있다. 홍종의 한국철강협회 조사통상실 팀장은 “H형강은 중국산 수입 비율이 30~40%인데 이마저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며 “중국산의 수입 비율이 올라갈수록 국내 업체의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판정 역시 예비판정과 마찬가지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철강업계 일부에서는 아직 가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FTA에서 어떤 철강 제품을 무관세로 할 지 협상 중에 있다. 현재 한국산 철강재가 중국에 수출될 때 최대 10% 관세를 물지만 중국산 철강재 대부분은 국내에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재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보할 수 있을 것”며 “하지만 중국과 국내의 철강 산업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업체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