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철강업체가 국내에 H형강을 덤핑 판매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23일 정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H형강의 반덤핑 제소에 대한 심의를 열고 관세 부과로 판정을 내렸다. 관세 부과율은 5~15%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관세율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지난 5월 30일 무역위 산업피해조사팀에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무역위는 지난 7월부터 예비조사를 벌였다. 무역위는 그동안 국내에 가장 많은 H형강을 수출하는 당산홍룬강철유한공사 등의 중국 철강업체를 조사했다. 중국 철강업체 역시 별도의 법무팀을 꾸려 우리나라 정부의 조사에 대응했다.
이번에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예비판정이 내려졌지만 최종 판정은 내년이 될 전망이다.
중국철강업체들이 이번 예비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5개월 기한의 최종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들이 법무팀을 꾸려 정부의 조사에 면밀히 대응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유력해 보인다. 이에 따라 최종 판정은 내년 상반기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중국철강업체는 그동안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로 주로 사용되는 H형강의 가격을 크게 낮춰 국내에 판매해왔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무역위에 제출한 조사신청서를 보면 중국산 H형강의 평균수입단가는 2011~2013년 동안 24.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물량은 27.9% 늘어났다. 전체 H형강 수입물량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상반기 84.1%에서 2013년 상반기 88.9%, 2014년 상반기 90.1%로 점차 증가하며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 이에 국내 철강업체에서는 “H형강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생존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