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장기펀드…연말정산 특수를 노려라

입력 2014-12-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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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소득공제장기펀드, 이른바 소장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19일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3월 첫 선을 보인 소장펀드가 연말을 앞두고 꾸준한 계좌수 증가과 판매잔고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금투협이 밝힌 월별 소장펀드 계좌 추이를 보면 지난 3월 10만5435계좌에서 시작해 한 달만에 21만2684계좌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어 5월과 6월에 각각 24만2380, 25만4327계좌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5개월째가 되는 7월(23만8795계좌)부터 일부 환매가 시작됐지만 이후에도 꾸준히 월 23만 계좌를 웃돌면서 인기 몰이를 지속하고 있다.

판매잔고도 쌓였다.

3월말 140억9000만원이었던 판매잔고는 11월말 기준 1714억90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소장펀드의 인기는 어느 상품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연 소득 5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연간 약 39만6000원(농특세차감전)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입 후 소득이 늘어날 경우 연 8000만원까지는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서민 자산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연 소득 기준을 80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지난 7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의 가입 대상을 급여소득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소장펀드는 전년도 급여소득 기준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박 회장은 소장펀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근로소득자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실질적인 여유자금으로 장기간 소장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게 금융투자협회의 입장이다.

소장펀드는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가입 대상을 확대해 펀드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게 투자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현재 소장펀드는 은행 15곳, 증권사 30곳, 보험 3곳, 펀드온라인코리아 1곳이 판매 중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재형저축이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며 ”금리가 낮은 최근 기조에 맞춰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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