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환수 결정 국고보조금 1300억원 넘어

입력 2014-12-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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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대응시스템 미비 원인

최근 5년간 서류를 조작하거나 브로커를 동원해 부정수급하거나 사정이 변경돼 국고에 환수돼야 할 국고보조금 13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이달까지 지급된 보조금 중에서 감사원 감사, 검찰ㆍ경찰 조사, 부처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환수가 결정된 보조금은 10월 기준으로 130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453억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3 32억원, 고용부 198억원, 농식품부 185억원 순이었다.

환수사유별로는 법령위반에 의한 부정수급이 899억원, 사정변경이 406억원 규모다.

부정수급 방법을 보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 785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요건 미비가 67억원, 타용도 사용이 47억원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국고 보조금의 선정부터 집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과 비리가 발생했다.

예컨대 지난 2011년 A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축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 신청이 반려되자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심사 절차가 없어 신청 사업이 2012년 예산에 반영됐다.

B대학교는 교육부의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대학 선정지표인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보조금 23억원을 빼돌렸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0~2011년 공무원과 브로커가 유착해 서류를 위조한 뒤 자격 미달의 기업을 이전시키고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70억원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부정수급 이외에도 신청 당시와 상황이나 기준이 달라진 ‘사정변경’ 사유로 환수 결정이 내려진 국고보조금도 406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정부는 이같은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보조금 부정수급 전반에 대한 대응 시스템 부족으로 보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시스템적·항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보조금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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