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유화업계는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대해 실질적인 수혜는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관세 철폐가 가격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중국 정부의 원산지 규정 강화 제안이 변수라는 설명이다. 또 석유제품은 관세가 거의 없어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은 한국의 에너지·화학 제품 1위의 수출시장이다. 국내 생산된 석유제품의 대 중국 수출은 전체의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제품은 전체의 45.0%에 해당하는 규모다. 석유제품 주요 수출 품목은 항공유, 윤활기유, 벙커C유 등이며 석유화학제품 주요 수출 품목은 프로필렌, 에틸렌, 툴루엔, 벤젠 등의 기초유분과 중간원료(PX, SM), 합성수지 (PP, PE) 등이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석유화학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석유화학제품 중 업스트림 제품(기초유분, 중간원료)은 2% 관세가, 다운스트림 제품(합성수지)은 5.5~6.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시장 내 중국, 중동, 북미 등 경쟁 강화 속에서 한·중FTA를 통한 수입관세 철폐는 한국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재료나 부품을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의 비중이 60% 넘을 것을 중국이 주장하는 등 원산지 규정 강화를 제안한 것으로 탐문 돼 세부 의결 사항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국 측의 주장대로 의결되면 석유·화학제품 관세 철폐 혜택과 상쇄하기 때문이다.
정유업계도 한중FTA 타결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석유제품 관세는 휘발유 1%, 경유 0%, 항공유 0%, 벙커C유 1% 등으로 거의 없어 영향이 중립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