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다원시스, 부적격 사외이사 선임 의혹

입력 2014-11-06 08:17수정 2014-11-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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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업체 다원시스가 상법상 저촉이 되는 부적격 사외이사를 선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상법상 저촉이 되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차기철 인바디(전 바이오스페이스)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한원철 네오콤 대표이사를 상근감사로 신규 선임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차기철 이사는 상법상 다원시스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법 제542조의8조2항과 시행령 34조 5항은 상장회사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법에 저촉이 될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기철 이사는 현재 인바디의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동시에 계열사인 삼한정공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다원시스 외에 두 곳의 회사에서 등기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다원시스가 상법상 금지하고 있는 과다금지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차기철 사외이사를 선임했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차 이사는 1996년부터 인바디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운영해왔다. 인바디는 정밀 체성분 분석기, 체지방 측정기 등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다.

지난 2009년에는 인바디 계열사인 삼한정공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2011년까지 경영 활동을 했고 2012년 3월 사내이사로 선임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다원시스가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법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또 차기철 이사가 다원시스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다원시스에 사외이사 부적격 의혹을 질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와 차 이사는 카이스트 출신 벤처 기업인들의 모임인 ‘과기회(科技會)’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58년생인 차 이사는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취득했으며, 61년생인 박 대표도 카이스트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동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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