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파산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5885건이었다. 이 중 88%가 법원에서 인용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2010년까지 5만건 안팎을 유지하던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해주는 가구별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하고 남은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쓰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최장 5년 동안 법원이 정한 금액만큼의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은 면제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침체와 불안한 국제 경제 영향으로 매년 제대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증가하는 반면, 법원이 개인파산 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들이 회생신청으로 몰리면서 파산신청은 5만6983건으로 전년(6만1508건)에 비해 7.4% 줄었다. 법인파산건수는 지난해 461건이 접수돼 2009년 226건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한편 같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6468건으로 전년도(3801건)보다 70.2% 늘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 중 형사법정에 회부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의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뜻한다.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중 대부분은 상해·폭행 사건(84.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이 7.4%, 재물손괴가 6.6%로 뒤를 이었으며, 유기·학대·아동혹사도 3건 있었다. 가정폭력 행위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0대가 전체의 38.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50대는 30.6%, 30대는 17.8%로 집계됐다. 가정폭력의 주원인은 ‘현실불만’(24.5%)이었고, ‘우발적 분노’와 ‘부당한 대우·학대’가 각각 21.4%와 17.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