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국민행복기금, 채무자 42% 500만원 이하 소액 연체

입력 2014-10-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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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상환자의 42%가 5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소액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민행복기금 인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舊)신용회복기금 7조5000억원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으로부터 매입한 10조3000억원의 부실채권으로 구성된 국민행복기금에서 신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는 19만6000명으로 확인됐다.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19만6000명의 채권액은 2조1659억원으로 캠코가 매입한 가격은 2512억원이었으며, 캠코가 약정 체결 채무자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1785억원이었다.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1년간 매입한 금액의 71%를 회수한 것이다.

약정 체결 채무자들의 연체금액별 분포를 살표보면, 전체의 42.8%인 8만2995명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였으며, 500~1000천만원이 22.3%, 1000만원~2000만원이 19.9%를 차지했다. 2000만원 미만의 채무자가 전체의 85% 가량을 차지한 것이다.

연체기간별로는 7년 이상의 장기연체자가 42.8%(8만3993명으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2년 17.3%, 2~3년 15.6% 순이었다. 소득금액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56.2%인 11만58명이 연평균 1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이어 1000~2000만원 27%, 2000~3000만원 10.6%%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은행연합회에 등록돼 있는 채물불이행자 110만명 중 42%에 해당하는 46만명이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국민행복기금 역시 같은 결과"라며 "정부가 소액대출자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과감한 채무 조정으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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