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가 선택한 주요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24일 나온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가 기각과 각하, 인용 등 모두 네 갈래로 갈리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단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 역시 나오지 않아 이번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가늠하긴 쉽지 않게 됐다. 이와 별개로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이창수·조상원·최재훈) 등에 이어 이날 한 총리까지 줄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재명 책임론이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파면 요구를 기각했다. 헌재 선고가 나온 직후 한 권한대행은 곧장 서울정부청사로 출근해 권한대행 업무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소추 이후 88일 만이다. 한 대행은 외교·안보,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통상전쟁, 의료·연금 개혁, 전국적인 산불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기면서 국정운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둘러싸고 야당과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정국 불안이 쉽게 가라앉긴 어
대통령실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언론공지를 통해 "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총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2인은 인용, 1인은 각하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