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7일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2년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의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 이용자 상실, 직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심리적 위험을 경험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소진과 이탈을 예방하고,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신청 사유와 자가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선정된 종사자는 희망 지역 상담 기관을 통해 1인당 최대 5회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 사업·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주간·방과후), 노인의료복지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자살예방센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급여), 긴급돌봄서비스, 청년미래센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전문기관이다.
주요 기능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총괄,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정책수립 지원 등 사회서비스 진흥기능 강화 △품질인증제, 사전·사후컨설팅 등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공급주체 다변화, 표준모델 공유화, 투자기반조성 등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기반 조성 △복지기술 활용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