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안부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조사를 통한 복구계획 수립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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