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민주당, 관악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5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규정(안 제6조)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을 규정(안 제8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윤기 시의원은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나 아파트 동 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들이 회의기술과 원칙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더 효율적인 주민들의 소통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며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된다면 더 나아가 헌법이나 지방자치교육 등이 가능해지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