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등에 추석전 하도급대금 ‘4.8조’ 집행 유도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165억원 제때 지급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9일부터 4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6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토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103개 중소기업에 165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전 123개 중소기업에 지급된 108억원보다 52% 늘어난 금액이다.

공정위는 평소보다 자금소요량이 많은 명절에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또 주요기업들에게도 추석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요청해 4조8000억원이 조기 집행됐다.

그룹별로는 현대자동차 1조4299억원, 삼성 6561억원, LG 7608억원, 롯데 2720억원, 포스코 1988억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 및 조기지급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 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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