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재형저축 판매 시작

새마을금고중앙회는 6일부터 서민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 장기적립식 상품인 ‘MG재형저축’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계약기간은 7년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3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가입 가능하다. 분기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금리는 각 새마을금고가 정하여 고시한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고별로 재형저축 상품 판매 개시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금고 상황을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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