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1심 60%에서 30%로 낮춰…최종판단은 대법원 손에
LIG그룹 오너 일가가 LIG건설 명의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CP를 판매한 증권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맡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투자자 김모, 안모씨가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5700만원과 28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제시한 투자설명자료에는 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이 기재되지 않아 균형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LIG그룹 계열사들의 지원 가능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가 LIG건설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에 대해 균형있는 정보를 명확히 설명해 원고 측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피고 측은 'LIG그룹이 최근 개인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어 원고 측이 실제 보상을 받았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이 절차를 통해 보상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측도 사전에 투자를 신중히 검토해야 했고, 증권사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며 배상 책임을 1심보다 낮춰 30%로 정했다.
김씨 등은 회생절차 신청 직전인 2010년 10∼11월 총 3억원 규모의 LIG 건설 명의 CP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증권사의 배상책임을 60% 인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