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마이스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마이스코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공시를 지연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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