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FTA 피해 중기·근로자 위한 ‘무역조정지원기금’ 신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14일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무역조정지원기금을 신설하고,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1% 규모의 정부출연금 등을 통해 무역조정지원기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은 5년간 최소 총 7,410억원(연평균 1,482억원) 규모로,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전직, 재취업 등의 용도로 쓰이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개정안은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을 현재 ‘피해기간 6개월’에서 → ‘6개월 또는 1년’으로 기업선택권을 강화토록 했으며, ‘피해규모 25% 이상 발생 시 지원’에서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AA)제도가 규정한 수준인 ‘5% 이상 발생 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현재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분야의 지원을 위해 무역조정제도가 시행중이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되어야 대상기업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25% 이상의 매출 또는 생산량 감소는 사실상 파산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원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FTA는 협정당사국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국내 수혜분야와 피해분야간의 조화를 이뤄야 좋은 FTA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FTA 체결 때마다 국내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논쟁을 벌이기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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