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준기 동부회장 장남 불법농지취득 의혹

남호씨 자경 목적 농지 5300여㎡ 취득..실제 그룹계열사 골프장 부지

농사를 짓기위해 농지를 취득한 것인가. 아니면 골프장 건설을 위해 농지를 산 것인가.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사진)의 장남 남호씨가 그룹 계열사 동부하이텍이 건설을 추진중인 골프장 부지내 농지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 농지법상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접 농사를 짓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남호씨의 농지취득목적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남호씨는 동부하이텍이 현재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일대에 추진 중인 골프장 부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임야와 농지로 47만㎡가 넘는다.

문제는 남호씨가 취득한 농지다. 현재 그가 소유 중인 골프장 계획 부지내 농지는 5300여㎡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직접 노동력을 투입해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남호씨는 지난 2007년 5월 농업경영을 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호씨가 농업경영을 위해 노동력을 투입하기 힘든 점과 농지가 골프장 계획 부지인 점은 농지취득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특히 원활한 골프장 부지 확보를 위해 대주주의 명의를 사용하게 됐다는 그룹측의 설명은 남호씨의 농지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이 아님을 의심케하는 대못이다.

대법원 판례는 농지의 매입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않으면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대기업이 토지 수용에 나서면 땅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 대주주의 개인 명의를 빌려 부지를 미리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호씨가 소유 중인 부지는 향후 골프장 인허가 후 동부하이텍에 현물 출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호씨는 현재 동부하이텍에 대해 지분 2.39%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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