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구원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3년을 인용하면서도 추징을 면제한 부분을 파기하고 재심리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B씨의 상고는 기각해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월 LG화학을 퇴직하며 POE(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생산기술 관련 자료의 반환·삭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단 보관하던 중, 중국 화학기업 랴오닝 딩지더에 넘길 목적으로 해당 자료 사진을 브로커 B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0월 해당 중국 기업과 600만달러 규모의 기술이전협약을 맺은 상태였다.
A씨는 B씨에게 자료를 넘기기 전인 2023년 10월부터 퇴직 이후인 2024년 2월까지 B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급여 등의 명목으로 3050만 원과 미화 1만 188달러 등 총 4500만 원 상당의 돈을 수령한 혐의도 있다.
쟁점은 영업비밀을 실제로 유출하기 이전에 급여 명목 등으로 미리 받은 돈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3년에 추징 약 4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만 유지하고 추징은 취소했다. A씨가 돈을 받은 시점이 실제 영업비밀을 누설하기 이전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은 그러나 이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수수된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지 여부는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야지, 시기적으로 범죄행위보다 앞서서 또는 나중에 지급됐단 사정만으로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국내 기업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룩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누설·유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외에도 범죄행위로 형성된 범죄수익이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해 유인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근원적으로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