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보유 상품 전량 폐기...환불 조치도”

▲GS25에서 판매되는 한정선 찹쌀떡 상품 이미지. (사진제공=GS25)
GS25가 ‘한정선 피스타치오 찹쌀떡’ 대장균군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자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23일자로 제조된 로로에프앤비의 한정선 피스타치오 찹쌀떡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판매중지 대상에 지정됐다.
이 제품은 로로에프엔비의 디저트 브랜드 로로멜로와 디저트 브랜드 한정선이 협업해 GS25에서 단독 판매한 상품이다.
대상 품목에 지정되면 소비자는 구입 장소에 제품을 되돌려주고, 판매자는 식품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GS25는 고객 안전을 위해 해당 제조일자 제품뿐 아니라 점포에서 보유한 피스타치오 찹쌀떡 전체를 폐기하도록 안내했다.
이미 구매한 고객에게는 환불 조치를 할 예정이며 판매 재개 여부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GS25는 한정선 요거트 찹쌀떡의 후속 제품으로 한정선 피스타치오 찹쌀떡을 선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