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행정수도특별법·행복도시법 최우선 추진…도시정비법 조속 처리”

기사 듣기
00:00 / 00:00

“세종 행정수도 규정·서울 5개 부처 이전 추진…여야 합의 최선”
“도정법, 민간 용적률 120% 수정안 국힘에 제시…더 못기다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간사(오른쪽)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복기왕, 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 김이탁 1차관, 정의경 2차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행정수도특별법과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행정수도특별법과 서울에 남은 5개 부처를 내년부터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행복도시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한다는 데 대해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온도 차가 있다”며 “‘이제는 세종으로 다 가야 한다’, ‘국회라도 가야 한다’, ‘부처는 가도 대통령실은 안 된다’라는 의견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의견을 들으며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년 묵은 국가 과제를 반드시 풀겠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법은 공공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용적률을 최대한도 13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치하고 있는 지점은 민간의 용적률 법적 상한 범위다. 국민의힘은 민간 사업자의 법적 상한도 1.3배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1.2배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 간사에게 민간에게 용적률을 120%까지 내주는 안을 제안했는데도 답이 없다”며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 용적률을 100%에서 120%로 올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는 아마 수정된 안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부연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끝나고 법안처리 시점이 오면 그때쯤 되지 않을까 싶다”며 “당정협의 결과를 원내에 보고하면 원내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에서 합의는 못 해주더라도 필리버스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대화할 시간을 갖기 위해 2차례 연기했고, 상정 직전에도 서울시와 대화할 시간을 달라는 국토부 의견을 받아 연기한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안 시키고 끌고가는 것은 공급을 못하게 해 정부에 책임을 물으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