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민기 배우자 헌법재판관이라 문제?…법·양심 판결하는 것”

여야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손봉기 후보자가 지역·이념 차별로 임명 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기 후보자 가족 관계를 이유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20일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범여권에서 거론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안 한다며 탄핵하겠다고 온갖 압박을 다 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까지 문제 삼으며 공격하는데 법리가 딸리고 헌법이 명확하니 메신저를 공격해 주저앉혀보겠다는 시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한 손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이 손 부장판사를 후보로 추천하며 ‘해박한 법률 지식, 뛰어난 실무 능력’이라고 평가했는데 딱 정확한 표현”이라며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법률주의자”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제청만 받아들였다며 “이런 인선에서조차 지역 차별이나 정치적 편향성을 고려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관은 광주 출신”이라며 “호남이나 좌파적 성향의 사람들은 대법관으로 올려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후보자가 대구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라며 “지역에 명망 있는 대법관 후보가 나와 이렇게 참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쥐 죽은 듯 조용하다”며 “대구 법원에서만큼은 지적하고 법관들 의견이 단체로 모이는 게 맞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충분을 시간을 가진 후, 법률과 헌법적 쟁점을 모두 검토한 후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 덧붙일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재제청 문제로 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법상으로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 사이의 우열은 없다”며 “권한에 우열이 없는데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청할 사람을 고르겠다고 하면 제청권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서울고법 고법판사인 김 후보자 배우자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도 물었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후보자와 함께 김 고법판사 등을 추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강 법원장에게 “재판 소원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한 판결에 대해 다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할 수도 있다”며 “기피나 회피하는 이해충돌 문제가 챙길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다. 강 법원장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 부부 판사인 분들 많은데 둘 중 하나는 절대 대법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냐. 상고하면 대법원으로 가지 않느냐”며 “헌재에서 재판을 다룰 확률보다 훨씬 높은 경우 아니냐. 전근대적인 생각”이라고 맞불을 놨다. 김기표 의원은 “법원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며 “그런 잣대로 대법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친분과 배우자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이냐”며 “친분이 있으면 좋게 판결하고 멀리 있으면 엄하게 판결한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강 법원장을 향해서도 “손 후보자와 엄청 친하지 않나. 법원장 첫 임기가 대구이고 다음 해 손 후보자가 대구에 임명됐다”며 “수십 년 같이 근무했는데, 법원장 기준에 따르면 손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법원장도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