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청이 담합 등 카르텔 사건에서 자발적 범죄신고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소청은 이후 발생하는 기소 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27일 중수청은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 및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담당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원칙과 카르텔 수사 실효성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자수를 비롯한 범죄신고의 접수 주체에서 검사가 삭제된 만큼, 수사기관만이 리니언시의 유일한 접수 주체라는 설명이다.
중수청은 “리니언시 신청서 제출은 수사의 단서 제공이고, 접수 기관은 보정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등을 검토 후 잠정순위 부여 및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수사행위”라면서 “공소청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리니언시 신청의 근거를 ‘자수 및 공익신고’로 봐야 하고, 현행법상 자수 등 범죄사실을 신고할 경우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에 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소청은 과거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리니언시를 운영한 만큼 자신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소청은 지난 16일 관련 예규를 개정해 공소청이 자진신고 접수 및 형벌감면 결정의 주체라는 입장을 냈다.
범죄신고자가 기소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조해야하고, 진술을 번복할 경우 리니언시에 기반한 감면 결정이 바뀔 여지도 있다는 등의 취지다.
리니언시를 두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이견을 보이면서 기업들의 자진신고와 관련한 혼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예측가능성은 단순한 접수기관의 명칭이 아니라 최초 접수시각, 잠정순위의 객관적 확인과 최종 형사처분의 일관성의 문제”라면서 “향후에도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