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 범죄수익 환수 범위를 대폭 넓히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 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기술유출에 따른 처벌과 경제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과기부·법무부·중기부·국정원 등 15개 부처 차관급 인사와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 방사청 등 수사기관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을 지정·관리하면서도 직접 수사권이 없어 지식재산처 특사경에 의존해 왔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 내 기술유출 특사경을 도입해 수사체계를 고도화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처벌과 손해배상 수위도 대폭 높인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하고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 기업의 기술개발 투입 비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한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을 공론화하며, 재판 중 법원이 산업부에 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 법인 경유 우회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술 심사를 확대하고, 반도체 등 핵심 인재 이탈 방지를 위한 보상과 비정상적 이직 확인 체계를 갖춘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10월 중 발의하고 연내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 최종 반영할 방침이다. 세종=서병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