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위기 대응' 국가자살대응실 신설⋯적극 발굴·예방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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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대책 B.A.S.I.C 5대 전략 발표
위기가구 발굴·AI 활용 등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지자체 자살률·정책 노력도 평가 공개…"책임성 강화"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자살률 감소세를 안착시키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고 지자체별 자살예방 실적 평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자살 위기자들의 도움 요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발굴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자살예방 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논의된 9대 분야 대책을 통합·조정해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통계청 자살사망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살률은 2024년 29.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 27.8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1~7월 자살사망자 수(잠정치) 역시 743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1043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구조적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5대 핵심 추진전략(B.A.S.I.C.)을 수립했다.

우선 긴급 대응과 치료를 위한 '생명지킴 안전망'을 대폭 보강한다. 전국 자살시도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지역 대응을 총괄·지원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한다. 자살예방센터 전문 인력을 확충(센터당 2026년 5.0명→2027년 7.1명)하고, 미입원 자살시도자에게 최대 24시간 동안 상담과 회복을 제공하는 '일시보호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 응급입원료 상한은 4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도움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위험군을 선제 격리·발굴하는 '적극적 발굴·예방' 체계로 전환한다. 자살 동기 분류를 기존 7개에서 27개(대분류 4개, 중분류 9개, 소분류 27개)로 세분화해 데이터 정밀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지역별 동향 분석 및 사전 위험 예측 모델을 구축한다. 시·군·구 기초 지자체에도 자살동향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채무·빈곤·돌봄 등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를 위해 대부업권 보유 채권 장기 채무조정과 불법금융사기 단속을 강화하며 고위험군 긴급생계비 지원과 돌봄휴직 등 사회안전망을 넓힌다.

대상별 '맞춤·통합 관리'를 위해 청소년(교육부), 군인(국방부), 감정노동자(고용노동부) 등 부처별 책임제를 가동한다. 특히 이른바 '자녀 살해 후 부모 자살'을 동반자살이 아닌 '아동살해'로 규정하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며, 사건 초기 현장에 개입하는 '유족보호관' 제도를 신설한다.

지역 사회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사회 책임 강화' 방안도 시행된다. 각 지자체의 자살률과 예방 사업 실적, 예산 투입액 등을 종합 평가해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며 자살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한 노력을 이어가는 지방정부에는 평가와 재정 지원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민간과 현장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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