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만·싱가포르엔 가족·학생요금제 제공⋯한국은 선택지 제한

유튜브 프리미엄을 저렴하게 이용하려던 소비자들이 계정공유 업체의 서비스 중단으로 잇단 피해를 겪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가 이어지자 구글에 다양한 요금제의 국내 출시를 요청했다.
1일 서울시는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중단과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올해 1~8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은 총 202건이다. 피해 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144건(71.3%)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33건(16.3%), '계약취소·환급' 25건(12.4%)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202건 중 152건으로 75.2%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28건(13.9%), 50대 15건(7.4%), 60대 이상 7건(3.5%)이었다.
서울시는 계정공유 업체에 6개월 또는 1년 치 이용료를 미리 내더라도 구글의 제재로 약속된 기간 전에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며 저렴한 가격만 믿고 장기간 이용료를 선결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가입 전 유튜브 공식 가입 경로와 요금제를 확인하고 계정공유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방식과 중단 시 환불 조건,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을 접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국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가구 구성이나 이용 여건에 맞는 공식 요금제를 선택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일본·대만·싱가포르에서는 가족요금제와 학생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만에서는 같은 가구의 두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2인 요금제도 제공된다. 국내에서도 프리미엄 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가족·학생요금제 등 이용자의 상황에 따른 선택지는 제한돼 있다.
서울시는 이런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구글에 알리고 다양한 요금제 출시로 국내 소비자들이 갑작스러운 이용 중단 걱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TV 등 기존 미디어를 대체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구독료를 아끼려던 소비자가 서비스 중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