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채무자 B사의 거래 상대방인 C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채권자인 원고 A씨는 채무자인 B사가 거래 상대방인 C사로부터 받기로 한 8억5000만 원의 사업 양도대금 중 3억5000만원을 가압류한 뒤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B사와 C사가 ‘사업 양수·도 계약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티자, A씨가 제3채권자인 C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 2심 재판부는 종전 판례에 따라 C사의 손을 들어줬다. B사와 C사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오직 갚아야 할 채권을 소멸시키려는 목적만으로 양수·도 계약을 합의해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기존 판례를 뒤집고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계약 및 채권 소멸의 효력이 원고 A씨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의 압류 후 이루어진 B사와 C사의 합의해제로 촉발된 법적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제3채무자인 C사는 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법리에 따르더라도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에게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나, 원심에서는 이러한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 측은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압류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의 자유보다 우선해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