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평가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5급 공무원 A 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자금세탁에 가담한 하청업체 대표 B 씨와 C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들은 A 씨가 뇌물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 간 허위 용역계약을 맺거나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억원을, C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B 씨가 A 씨의 뇌물수수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 측에서 나온 뇌물을 허위 계약 등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데 관여한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C 씨에 대해서도 A 씨의 뇌물수수를 방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 씨는 “그릇된 판단으로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C 씨도 “너무 후회스럽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11월 25일 A 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915억원 규모의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에 유리하게 평가를 조작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20개 평가항목 가운데 16개에서 LIG D&A에 최고점을 주고 경쟁업체에는 최저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대가로 A 씨는 LIG D&A 측으로부터 3억 2000만원과 22억원 상당의 하청업체 용역계약 체결 추천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청업체 선정을 대가로 1억 4000만원을 받는 등 총 4억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