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대응에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29% 감소⋯운영자 3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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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 사이트 운영 중단·범죄수익 27억원 몰수
불법사이트 개설·광고수익 차단 법 개정 추진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주요 추진 실적. (제공=성평등가족부)

정부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와 차단을 강화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불법 음란사이트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 32명도 검거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4월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불법사이트 분석과 수사 의뢰 등 공동 대응을 이어왔다.

통합지원단에 따르면 활성화 상태인 불법 음란사이트는 기존 6683개에서 이달 14일 기준 4736개로 29% 감소했다. 정부는 수사와 사이트 폐쇄, 접속 차단, 해외 호스팅 중단 요청 등 불법사이트 무력화 조치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기존 사이트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신규 불법사이트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해 삭제 요청에 불응하면서 불법촬영물을 반복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 가운데 16개 사이트는 개발자까지 검거해 불법촬영물 등을 원격 압수·삭제했다. 범죄수익금 총 27억원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통합지원단은 삭제 이력이 많고 한국어로 운영돼 피해가 다수 발생한 불법사이트 26곳의 수사 단서를 수집·분석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이를 포함해 현재 76개 불법사이트를 수사하고 있다. 이달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는 4개팀 20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전담 특별수사팀도 신설했다.

성평등부는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불법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업체 5곳에 68개 사이트의 서비스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호스팅 중단 1건이 이뤄졌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331건과 비동의 성착취물 1만2527건도 삭제됐다.

접속 차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파악된 활성 상태 불법 음란사이트 6683개 가운데 5077개(76%)에 대한 차단 시정요구를 완료했다. 나머지 1606개는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음란사이트의 경우 전자심의를 통해 평균 24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CDN을 활용해 기존 접속 차단을 우회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방미통위는 방미심위가 심의·의결한 디지털성범죄 불법사이트 443개 가운데 CDN 사업자가 비교·식별한 380개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를 완료했다. 최신 암호화 통신 기술로 기존 차단을 우회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차단 기술은 실제 망 환경에서 검증한 뒤 내년 상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법·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별도 범죄로 처벌하고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요구권 도입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무엇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조치가 어렵다고 했던 불법사이트 무력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을 변경·사칭해도 불법사이트를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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