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규모 2986명 -> 938명 대폭 축소

검사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검사 정원을 그대로 두는 직제안을 한 차례 수정한 것이다.
22일 법무부는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청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인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면서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 및 통상 결원은 따로 충원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검사 정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공소청 출범 직후 객관성・신뢰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업무분석・조직진단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기존 입법예고안의 2986명이었던 검찰수사관 규모도 938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검사실, 검사직무대리실, 수・조사과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 중 68.6%를 감축해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한다.
이들 수사관은 향후 송치사건을 기소하거나 불송치 사건을 검토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사실관계확인, 공무소 조회 등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등을 담당한 일반직 정원 8415명도 5890명으로 약 30%가량 줄인다.
법무부는 검사정원법 개정에 앞서 그간 수사를 담당해온 검사실 검사 정원도 공판부로 재배치했다.
기존에는 1명의 공판검사가 2개의 재판부를 담당하고 주 4~5일 공판기일에 출석해 실질적인 재판준비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형사재판부 수에 상응하는 공판검사가 배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공소청 본청의 차장검사 급이던 형사기획관실, 중대법죄기획관실을 폐지해 2개의 기획관을 줄였고, 전국 19부 규모로 신설하려던 불송치사건 전담부서 역시 지방청 규모와 사건량을 고려해 13개부로 조정했다.
명칭의 부적절성이 지적된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직제 설계와 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