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급여’ 등록해야 우대금리⋯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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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 이용 시 우대금리 조건과 상환방식,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요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급여를 이체해도 정보 등록이나 적요 표시가 없으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은 21일 은행 거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토대로 △급여이체 우대금리 △대출 원리금 상환방식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대출 만기 연장에 따른 금리 변동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은행들은 급여이체나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깎아준다. 비대면 대출에서 급여이체 우대를 받으려면 직장명·급여일자·급여 입금계좌 등 급여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다른 은행을 급여계좌로 쓰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급여성 자금으로 인정하는 곳이 있지만, 이체 적요에 “급여”, “임금”, “월급”, “상여” 등의 표시가 없으면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대출 상환방식도 소득 흐름과 자산계획에 맞춰 골라야 한다. 만기일시상환은 월 이자 부담은 작지만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원리금균등상환은 매월 상환액이 일정해 관리하기 쉽지만 초기 원금 상환 비중이 낮아 원금균등상환보다 전체 이자가 많을 수 있다. 원금균등상환은 초기 상환 부담이 크지만 전체 이자는 가장 적다.

연체가 이어지면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잔액 전부를 갚아야 할 수 있다. 일반 가계대출은 이자를 1개월간 내지 못하거나 분할상환대금을 2회 이상 연속 미납하면 기한이익을 잃는다.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2개월, 3회 연속 미납이 기준이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잔액 전부에 연체이자가 붙지만,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만기 전까지 월별 상환대금에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 금융회사에서 기한이익을 잃으면 다른 금융회사 대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동금리 대출은 만기 연장 때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대출을 갱신하면 은행이 코픽스·금융채 등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다시 산정하기 때문이다. 신용도가 크게 악화된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나 만기 단축, 일부 상환, 기한 연장 거절을 요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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